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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제도

1.산정특례제도

산정특례란?

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
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%로 경감하는 제도

지원 가능 대상자

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질환군에 해당하는 자.

적용범위

입원, 외래 본인부담금(비급여, 100/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), 약국, 요양기관 또는
한국 희귀의약품 센터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

적용기간

등록일로부터 5년

신청방법

  • 1
    진료 및 검사
  • 2
    신청서 작성
  • 3
    신청서 등록
  • 4
    결과 안내
  • 1
    진료 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 진행
  • 2
    희귀질환으로 확진되면 담당 주치의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,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
  • 3
    서명한 신청서는 병원이 접수를 대신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
    (의료급여 대상이라면 병원이 접수를 대신하거나 시, 군, 구청에 직접 제출 가능)
  • 4
   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 확인

관련문의

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-1000

기타
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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