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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제도

1.산정특례제도

산정특례란?

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
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%로 경감하는 제도

지원 가능 대상자

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질환군에 해당하는 자.

※ 구비서류 :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 1부

적용범위

입원·외래 본인부담금 (비급여, 100/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)

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

미등록자는 입원 20%, 외래 30~60%의 본인부담률 적용

적용기간

등록일로부터 5년

등록체계

의료기관 : 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발급, EDI 등록대행

대상자 : 공단에 등록신청(병원등록도 가능)

관련문의

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-1000

기타
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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